1. 제정이유
□ 최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필요
□ ‘14.5.28일 개정된「건축법」에서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
ㅇ (표준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규모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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