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비행장 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레이저 광선 운영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조류 및 야생동물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6조(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0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