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000호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등 18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부개정안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8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포장면 상태관리업무 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공항비상계획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공항운영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6조(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7조(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8조(장애물 관리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9조(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0조(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1조(비행장시설(유도로,계류장 등) 설계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2조(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매뉴얼)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3조(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4조(공항내 위험물 취급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5조(공항안전 자체점검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6조(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7조(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8조(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0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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