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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등 3개 훈령 유효기간 연장
등록 2015/05/21 (목)
파일 훈령(1).zip
국토교통부훈령(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지침)_등_3개_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530호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00.>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