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의 개정)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5년 7월 26일”을 “2018년 7월 26일”로 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15년 8월 5일”을 “2018년 8월 5일”로 한다.
제3조(「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의 개정)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8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