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3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발령안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및 용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현 행 |
변 경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
보금자리주택지구 |
공공주택지구 |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
공공주택지구계획 |
「주택법」제2조제4호 |
「주택법」제2조제6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신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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