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