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34 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
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 사업총괄과”를 “사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운영과장 및 사업총괄과장”을 “사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 사업총괄과”를 “사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운영과장”을 “사업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같은 항 제5호 “사업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을 제9호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항 제10호 내지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
11.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사항
15.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16.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
21.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같은 항 제6호를 제23호로 한다.
같은 항 제7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25호 내지 제28호로 한다.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29호로 제14호를 제30호로 하고 제1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9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제3조제9항 관련)
구 분 |
고위
공무원 |
3․4급 |
4․5급 |
5급 |
6~7급 |
계 |
단 장 |
1 |
|
|
|
|
1 |
기획관 |
|
1 (1) |
|
|
|
1 (1) |
사업총괄과 |
|
|
1 (1) |
7 (2) |
4 (1) |
12 (4) |
합 계 |
1 |
1 (1) |
1 (1) |
7 (2) |
4 (1) |
14 (5) |
* ( ) 표시된 인원 5명은 별도정원이 인정된 직급임
* 별도정원 5명은 국토교통부 4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기획재정부 파견인력 1명(5급)
* 비별도 9명은 겸임 1명(단장) 및 국토교통부 2명, 지방자치단체 파견 6명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