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 재발령
1. 재발령 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2015.5.31)이 도래
-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여건변화 등의 검토 결과, 개정 필요사항은 없으며, 항행분야의 효율적인 안전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동 고시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존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재발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