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이 상이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진입 규제 요소로 작용하여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ㅇ `14.11.11.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ㅇ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등 강화
ㅇ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광역지자체 심의로 통합, 기준 제개정시 협의(지방의회 등) 및 공고
ㅇ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
- 도서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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