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명이 2014.1.1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연장,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반영(제1조~제4조)
ㅇ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7조)
ㅇ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 31일에서 2018년 7월 31일로 연장함
다. 인용조문 변경 반영(제3조제4항, 제5조)
ㅇ 「주택법」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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