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 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3호, 2015.5.31)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지침의 재발령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의 국토교통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예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3호, 2014.11.17.)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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