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호, 2015.5.31) 등 국토교통부 고시 2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2건의 재발령안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등 2건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7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6조제1항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예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2호, 2013.12.24.)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