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