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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우수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 취소 고시
등록 2015/06/01 (월)
파일 우수물류창고업체_인증_취소(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3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제18조에 따라 시행한 2012년도 우수 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