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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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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문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
등록 |
2015/06/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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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7).hwp
수문조사업무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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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기점검 횟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임시점검과 연계하여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강수량관측소 세부평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동 업무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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