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기점검 횟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임시점검을 추가하여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수문조사시설 표지판의 관리기관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관리기관장으로 수정하는 등 동 기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