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69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