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4-14호(2014.12.4)로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용중인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고속도로) 등 20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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