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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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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원오창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기간 연장 승인 |
등록 |
2015/06/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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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3]_변경승인고시문(청원오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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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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