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지침 5-1-1.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