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현대건설㈜ (대표자 정수현)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주 소 |
(우) 110-9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전화번호 |
031-280-7290 |
팩스번호 |
031-280-7678 |
법인명(성명) |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원순)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04-83-***** |
주 소 |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31) |
전화번호 |
02-3708-2579 |
팩스번호 |
02-3708-259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7 호
ㅇ 명 칭: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수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피스톤 펌프의 1회 반복시의 콘크리트 유량에 맞추어 일정한 비율로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강도 증진용 첨가물을 포함한 분말형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사용을 통해 현장 일반골재를 사용하면서도 조기강도가 발현되어 숏크리트 강도기준을 충족시키는 숏크리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리바운드 저감, 내구성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를 일정비율로 자동 제어하여 투입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숏크리트 타설 |
신기술 품 |
(㎥ 당)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배치플랜트 |
배치플랜트 |
60㎥/hr |
hr |
0.063 |
발전기 |
100kW |
hr |
0.063 |
보통인부 |
- |
인 |
0.008 |
로더(타이어) |
1.34㎥ |
hr |
0.009 |
믹서트럭 |
6㎥ |
hr |
0.243 |
숏크리트 타설 |
- |
hr |
0.069 |
[주] ① 숏크리트 타설장비의 작업능력은 표준품셈 [11장. 기계경비 4504-0032
콘크리트 펌프차] 참조하여 계상한다.
* 장비 가격은 240,000천원을 적용한다.
② 본 공법에서의 숏크리트 리바운드량은 7%로 계상한다.
③ 숏크리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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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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