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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9호
등록 2015/06/22 (월)
파일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9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