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41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안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의 재발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7년 11월 3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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