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5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
현 행 |
조 정 |
비 고 |
기본 |
운임 |
1,050원 |
1,250원 |
200원 인상 |
거리 |
10km까지 |
10km까지 |
조정 없음 |
추가운임 |
10~40km까지 5km마다 100원
40km 초과 시 10km마다 100원 |
10~50km까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
기준 조정 |
※ 1회권 이용 시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마다 100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