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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5/06/23 (화)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전문)(1).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40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