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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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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오산나들목 진입로) |
등록 |
2015/06/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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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첨부)_지형도면.hwp
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오산나들목_진입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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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3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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