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33호(2011.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2호(2014.12.29)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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