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
등록 |
2015/06/29
(월)
|
파일 |
보상평가_검토전문기관_지정기간_연장_고시.hwp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7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
지정기간 |
당 초 |
변 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5. 6. 30.까지 |
2016. 6. 30.까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