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명 : 2014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범위
(한국철도공사) KTX 및 일반철도 10개노선 57개역, PSO 3개노선, 화물 5개노선
(신분당선 및 코레일공항철도) 2개노선 6개역
-평가방법 : 열차와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수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노선별, 차종별, 역사 평가 군별 부문평가
ㅇ 평가결과
① 한국철도공사
- 종합평가결과 : 역사 84.8점(12년 80.5점), 열차 76.8점(12년 72.1점), 화물 82.4점(14년 최초시행)
② 신분당선(주)
- 종합평가결과 : 80.58점 (고객만족도 이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③ 코레일공항철도(주)
- 종합평가결과 : 82.73점 (고객만족도 이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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