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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포한강 Ab-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
등록 |
2015/06/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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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변경고시문(김포한강_Ab-06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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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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