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44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 재 발령안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의 재발령)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훈령 제840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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