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1호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0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호) 및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5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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