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