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ㆍ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