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6.30) 을
’15.12.31.까지 6개월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6.30)을 ‘15.12.31.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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