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6 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