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42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울삼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삼전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