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