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8(2010.12.30)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5(2011.1.1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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