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2-535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53호)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84호) 내용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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