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5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