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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3호호
등록 2015/07/06 (월)
파일 전액지급_예외사유가_되는_비율(2015-33호).hwp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3호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