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5호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