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85호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윤찬중) |
법인번호(주민번호) |
181211-******* |
주 소 |
(우) 680-806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605호 |
전화번호 |
052-277-0743 |
팩스번호 |
052-277-016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9 호
ㅇ 명 칭: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로그스파이럴 모양의 쐐기를 이용하여 PHC말뚝에 고정하고 접이식 압축힌지장치에 의하여 펼쳐지는 선단확장 SIP 공법(v-SIP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천공 → 굴삭액 주입 → 접이식 확장판 부착(현장부착식의 경우) → → 항타 및 마무리 |
신기술
품셈 |
□ 선단 확장 SIP공법(V-SIP 공법)
☞ 표준품셈 [토목 5-5-1 기성말뚝 기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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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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