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50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2-5-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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