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51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시 토지적성평가를 제외하는 규정 등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지침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관련내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반영
ㅇ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시달한 해제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1-5-3-2》
ㅇ 용도지역별로 도로가 과다 지정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도로율 범위 확대 《별첨4-5》
2) 방재지구 신설(법률, ‘13.7)에 따라 시행령(’14.1)에서 규정된 방재지구 지정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반영《3-2-6-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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