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52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에 관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에 관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
- 토지적성평가는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설정 시 등에 활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구조가 설정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4-3-1-(2), 4-4-3-(1)》
-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기본계획에 제시《4-3-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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