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53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7호, 2014.12.22.)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발령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재발령 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2015.7.31)이
도래하여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 「도로법 시행령」 및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동 훈령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재발령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의 훈령(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7호, 2014.12.22.)을 폐지
ㅇ 유효기간을 ‘2018년 7월 31일’ 까지로 하여 재발령
ㅇ 「도로법시행령」 전부개정(‘14.7.14) 및「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4.5.28)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 수정
부 칙 <2015.7.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7호, ''14.12.22.)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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