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5년 9월 10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제34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9월 10일에서 2018년 9월 10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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